16일 국정감사에서 지적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가 법정처리 기간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 국회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지연되는 심판사건 처리 기간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10년간 연도별 유형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 기간'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2013년 461일에서 2022년 543일로 82일 추가 소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권리구제형이 2013년 444일에서 2022년 663일로 219일 추가 ◁(위헌심사형)이 2013년 567일에서 2022년 924일로 357일 추가 소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에 있어서 2년 이상 경과 한 장기 지연사건을 보면, ◁2018년 191건 ◁2022년 214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 기간 180일의 4배 이상인 2년 이상 경과 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심판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심판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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