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도박빚에 부담을 느껴 군부대를 이탈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경기도 가평군의 군부대에서 외출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A씨는 불법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채무 등으로 군 생활에 부담을 느끼게 돼 군부대를 이탈했다가 10시간여 만에 군사법경찰관에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2억6천여 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군무이탈죄는 부대 근무기강을 흔들고 장병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만기전역한 점, 도박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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