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지방재정 부담 명시 추진에 재정난 가중
지방비 부담액만 1천500억원대 달해 "출구찾기 고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공공건축물 지방재정분담 추진 소식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명명된 세종지역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지방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종시 재정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최근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물 건립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재원조달계획) 변경안' 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2024년부터는 '국비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방비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그동안 세종시내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건립한 후 행복청이 세종시에 무상양여한 후 세종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정부와 지자체 분담률이 각각 50%로 적용될 경우,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와 광역복지지원센터 2개 등 모두 5개 시설 건립비와 관련, 세종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약 1천48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설은 오는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시행중”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공동분담이었지만, 그동안 분담률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구체화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종시는 국가기관인 행복청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은 행복도시 기반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의 성격이 명확한 만큼 기존방식인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도로망 건설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세종의사당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당초 준공시기인 203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제 행복도시건설청 일몰 시간 또한 연장 또는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가 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어떤 해법을 낼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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