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치료비 수천만원 요구… 비만치료·보톡스 비용으로 사용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거짓말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2021년 3월 대학 동기인 B씨와 성관계를 한 후 "성관계 중 어깨를 다쳤다"고 속여 4천700여 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돈으로 피부미용시술을 받거나 비만치료를 받았다.

A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B씨는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오 판사는 "B씨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에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됐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느낀 부담감 등이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B씨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천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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