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대전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년 하반기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이며 대상은 해체 허가 공사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지상 포함 4개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시는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및 시 안전자문단과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해체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살펴보고, 감리 업무 일지 작성 및비계 등 안전시설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즉시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없는 해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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