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현 소득하위 70%에서 50% 수준까지 축소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제안…개편 결과 주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50% 내외로 줄이고 지급액은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진=연합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50% 내외로 줄이고 지급액은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진=연합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지급 대상은 줄이고 월정 지급액은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매년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7천892원이다.

현재 지급되는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천원으로 책정됐다.

보고서는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차등 연금을 적용하는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이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천원∼72만8천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천원∼71만5천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는 보고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맞물려 지급 대상 조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고서 제안과 관련 "장관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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