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재주 충북도의원(국민의힘 청주6). / 충북도의회
박재주 충북도의원(국민의힘 청주6). / 충북도의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국민의힘 청주6)은 18일 빛·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청주시 성화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청주시 주거지역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아파트 70m 거리에 풋살장이 들어와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집행기관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적 규제를 할 근거가 없다는 답만을 들었다"며 "선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적용시키는 것이 행정과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는 청주시 흥덕구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주택지역의 빛공해 관련 민원 제기 시 상시 회의를 열고 청주시 주거지역 전역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과 야외체육시설간 거리 제한 ▷야외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소음공해에 대한 규정 강화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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