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9일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같은 보육시설에 있는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취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지적 장애인 이지만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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