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에 징역 4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9일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같은 보육시설에 있는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취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지적 장애인 이지만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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