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총서 가결… 12월 28일 합병법인 출범 목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3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3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셀트리온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합병을 위한 첫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서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 안건을 통과시켰다.

각 기업별 찬성 비율은 셀트리온이 97.94%, 셀트리온헬스케어 95.17%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합병 형태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양사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천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천874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을 희망하지 않는 주주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입해달라고 청구하는 상법상 보장된 권리다.

셀트리온그룹이 설정한 매수 한도는 총 1조원이다. 셀트리온 현금성 자산 6천26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현금성 자산이 4천580억원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준비한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총에서 의결한 합병안은 자연 무산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 2대 주주(7.43%/1087만7643주)인 국민연금이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의결 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셀트리온 주가 부진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주요 이유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주식금액은 1조6405억원 수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합병 성공 유무'를 가를 수 있다.

하지만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합병 의지는 확고하다. 주식매수청구가 1조원이 넘더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주식매수청구권 한도가 1조원이지만 그 이상 나와도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며 "주주 총회를 마치고 이사회에 가서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셀트리온그룹은 서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차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 법인 지분 21.5%를 소유하고 셀트리온제약 지분을 54.8%를 보유하게 된다.

한편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2024년 매출 3조5천억원, 2030년 매출액 12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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