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합장이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한 조합장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가경지역 주택조합(이하 가경주택조합) 조합장 A(62)씨와 B(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카인 B씨가 대표로 있는 C업체에 과도한 용역비를 책정해 주는 방식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A씨와 B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C업체에 13회에 걸쳐 3억6천600여 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2015년 9월 가경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2개월간 조합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주도했다. A씨 뒤를 이어 조합장이 된 B씨도 용역비 지급 업무 등에 관여했다.

B씨가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7년 10월에는 가경주택조합 명의로 7억원을 대출 받은 후 1억5천만원을 C업체에 송금(용역비 명목)했다.

법원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은 있지만, 용역비를 지급한 행위가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고 B업체가 실제 토지매입 용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