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1월7일까지 온라인 투표 실시

자료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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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국무조정실이 24일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상위 5개를 가리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부터 11월7일까지 '규제혁신' 블로그(blog.naver.com/koreareg)와 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을 통해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투표에 오를 후보 사례 20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규제 개선,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허용, 편의점 외벽 반투명 시트지 제거·금연광고 부착, 포털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완화, 택배차량 차체 앞면 광고 허용 등이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커피 등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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