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체에 과징금 10억2천500만원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사업자 13곳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2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 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타기' 수법까지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들러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 제재한 사례"라며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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