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가정폭력 현행범을 놓쳐 석방했다고 허위보고 한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A(40대)경감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일 충북 음성군의 한 가정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B(3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파출소로 데려갔다.

B씨는 담배를 태우게 해달라고 한 뒤 헐거워진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 A경감은 B씨의 도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B씨를 석방했다고 허위보고 했다.

B씨는 9시간 후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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