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스토킹이 살인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자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또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어떨까?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대법원은 최근에는 어떤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하나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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