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및 무단점유 시설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사회적 비용및 국유재산 관리 기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개발사업 및 수도사업 등에 대한 대집행은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 밖의 일부 공익사업은 대집행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또한 댐수도시설 관련 국유지 관리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권한이 없어 국유지에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댐 및 수도부지 관리 적정성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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