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남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행복의 기준 및 요건은 개인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의 카테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건강이 우선시되는 이유는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꿈꾸어왔던 100세 장수시대 숙원에 이어 이제는 건강하게 장수하다 건강하게 죽는 well-being, well-dying 이슈로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현대인들은 건강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건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 건강유지는 행복의 기본적 추구이며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생의 긴 여정과 함께 할 것이다. 건강에 대한 개인의 노력 이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개선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 1977년 직장의료보험을 최초 실시, 1989년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꽃피웠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2000년 통합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8년간 유지해 온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편, 2017년 건강보험법 부과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2018년 7월에 1단계와 2022년 9월에 2단계를 거쳐 건강보험료 기준을 다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다음달 11월부터는 그 동안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개편안 적용의 소득중심부과 체계인 이른바 소득정산제도를 처음시행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지역 가입자 등 소득에 대한 지난 년도의 소득자료를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그 이전의 1월~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 간에 10개월의 시차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위기에 소득활동중단이나 소득감소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조정 악용 및 편법 회피 등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자, 예방책으로 도입된 제도가 소득정산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나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휴·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사람,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 중 소득증감 발생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올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1~12월분)를 다음해 공단이 정산 한 후, 정산 차액에 따라 11월 보험료에 환급하거나 추가납부하게 한다. 

단, 2023년 11월 처음 적용되는 사후 정산에서는 2022년 9~12월 기간까지의 보험료만 정산한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실제 소득을 빠짐없이 정산하여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1조 3천567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가치 중에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형평"이 있다. 자격과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라면 형평은 비례적 평등개념이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라는 점에서 형평의 사회정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정산제도가 우수성과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써 안정적으로 지속화, 정착화 되기까지는 시행 초창기인 만큼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남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남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따라서 정책 당국과 공단은 추후에 발생할 시행착오를 통해 소득정산제도가 국민들의 신뢰적 상호책임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성을 이루고 나아가 결속된 사회통합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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