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기부터 혜택… 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앞으로 출산과 군복무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고 있다. 2명일 경우 12개월, 3명 이상부터는 18개월씩(상한 50개월) 인정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출산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설정해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출산크레딧' 인정 시점이 출산 당시가 아닌 노령연금 수급시점으로 설정돼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축소하고, 인정되는 시점도 출산 행위 발생 시점으로 변경했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올해 적용되는 A값(286만원)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을 산출했을 때 월 수급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크레딧'의 재원 분담에서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출산크레딧'의 재원은 국고 30%, 연기금 70%로 충당된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가 대상이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겨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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