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20초만 담가도 2줄 나오는 가짜 제품”
전청조 사건 이후 범죄 우려 관세청과 공조키로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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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정부가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로 화제를 모았던 ‘남현희-전청조 사건’과 관련,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최근 논란을 일으킨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 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씨는 지난 23일 전씨와 결혼 발표를 한 이후 전씨가 '여성'이며 다수의 사기 전과로 복역한 적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그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 그는 여성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면서, 전씨가 과거 여자였다는 사실을 결혼 발표 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는 남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씨가 뒷자리 1과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으며, 그가 건넨 여러 개의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자신이 임신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고도 털어놨다.

문제는 전씨가 남씨에 건넨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우절용' 가짜 임신테스트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단순 오락용이 아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제품은 2천원에서 8천원대 판매되며, 수돗물에 20초 동안 담그기만 하면 3~5분 사이에 두 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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