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는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괴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벌금형) 처벌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괴산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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