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청주와 경기 수원에서 19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23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청주시와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5채를 매수한 후 20여 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은행 대출금으로 건물 한 채를 구입한 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다시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규모를 늘렸다.

A씨는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