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는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33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는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33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 청주서부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서부소방서는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33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교육 내용은 ▷'불나면 대피먼저' 강조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점검 방법 교육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률 및 소방시설 안내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병섭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은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며 "이번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관계인분들이 화재 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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