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등 토지이동 4천522필지 대상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4천552필지(동남구 2천355필지, 서북구 2천197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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