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거쳐 12월26일 확정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023년도 7월 1일 기준 2만6천8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조사필지는 도내 2만6천838필지로 사유지 2만148필지, 국·공유지 6천690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충북도와 토지소재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