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12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2일 군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9천37명, 체납세액은 28억400만원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 정리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예정이며, 특히 다른 세목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민원과와 함께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체납액 일제 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540-3151~5)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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