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확보 0.27㎡ 토지 건설사 매입, 사업지정제안 동의서 제출
박상돈 시장 "1조 세외수입, 긍정 검토" vs 민주 "의견 수렴해야"

지난 9월 15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23 청년 피크타임 축제 모습 /황인제
지난 9월 15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23 청년 피크타임 축제 모습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 시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인 천안시민체육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천안시민체육공원은 110억 8천500만원을 들여 2020년 6월 불당동 192-3번지 13만356㎡의 면적에 4만7천740㎡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고 족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을 설치해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졌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민간 업체에서 개발 사업을 제안 했다"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1조 원이 넘는 세외 수입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갑작스럽게 개발 의사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 논란의 발단은 시가 공원 조성 당시 개인이 소유한 0.27㎡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토지를 지난해 10월 한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토지를 매입한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도시개발사업지정제안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고, 동의서에는 시가 공원 부지를 원소유자들에게 되팔면 해당 건설사가 다시 사들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안을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난달 27일 천안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위와 같이 발표를 한 것이다.

개발 의사를 밝힌 박상돈 천안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세외 수입을 통해 시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유지 매입을 통한 봉서산 개발과 주변 공원 조성과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문제 해결, 문화예술 공간 확충, 축구 전용경기장 건설, 종합병원 유치, 학교신설, 5성급 관광호텔 유치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발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라면서 "시민 의견은 묻지도 않고 특정 기업의 제안만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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