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책임 대폭 확대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충청권을 포함해 지방 교육 개혁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이 발표되면서 시범지역 사업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교육 개혁 방안이 공개됐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이 마련된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정식 운영 이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 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 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과도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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