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자전거 등록 군민에게 자전거 용품 지원 근거도 마련

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도난·분실과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단 방치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으로 '기증' 근거를 신설했다.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14일간 군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한 뒤 기증 등 처분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도로와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공고 기간이 끝난 무단 방치 자전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경로당, 학교·도서관, 희망 군민·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진천군은 군민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군민에게는 안전모 등 자전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10대가량 무단 방치 자전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내년 초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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