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책 적절성 검토 등 후속 조치 주목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림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하림에서 재발 방지 방안이 제출되면 해당 사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하림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방역 업체가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나온 벌레를 조사한 결과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유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인 정읍시는 발생 원인에 대해 "동물복지농장 깔짚에 거저리 유충이 서식했고, 절식 기간 중 섭취해 소낭에 위치하게 됐다"며 "도축 과정 중 제거되다 터져서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업체 재발 방지 방안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인 정읍시에서 이물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1차 위반은 경고 조치,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위반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0일에 각각 처해진다.

이와 관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 1일 해당 이물과 관련 "사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됐다.

김 회장은 "곤충을 식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딱정벌레도 그중 하나"라며 "실질적으로 사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인체 유무해를 떠나 생닭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자체가 제품 생산라인과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31일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와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이물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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