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손님을 사망케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0일 A씨의 집에서 무면허 침 시술을 받던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가슴부위에 침을 맞은 후 폐기흉으로 숨졌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여 개월 동안 손님들에게 침을 놔주고 5만원 안팎의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의료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는 만큼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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