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이 충북을 주목했다. 제도 시행의 핵심인 '자치경찰 사무범위 및 후생복지 지원범위'를 두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충돌한 것이 이유다. 이에 중부매일은 각종 논란에 대한 단독·분석보도로 이슈를 주도했다.

충북자치경찰제 갈등의 시작은 출범 5개월여 앞둔 2021년 1월 28일 중부매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무기구 업무·구성 이견… 자치경찰제 조례 협상 삐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 기사에는 충북도와 충북청의 사무기구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 세부내용에 대한 입장 차가 자세히 소개됐다.

한 달여 후인 2월 24일 중부매일이 보도한 '경찰 패싱 충북형 자치경찰제… 속끓는 충북경찰'이라는 기사는 충북도민에게 두 기관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부매일은 충북도가 전날(2월 2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경찰공무원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의견조율 없이 수정됐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충북도가 경찰청 표준안이 아닌 자체안을 충북청과의 상의 없이 임의로 고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보도 이후 경찰패싱 입법예고는 충북지역 최대 이슈로 올라섰고, 유례없는 기관 간 갈등의 배경은 도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중부매일은 후속보도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내용을 비교, 충북만 유일하게 지자체의 권한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보도는 '충북도가 몽니를 부린다'는 인식으로 연결되면서 여론악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충북도의회는 4월 22일 도가 제출한 충북자치경찰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2개월 전 충북도가 경찰패싱으로 입법예고한 조례 내용을 원안(경찰청 표준안)으로 고친 것이다.

이후 충북도가 '도의회가 수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결국 이시종 지사가 직접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중지를 모아준 도의회를 이해하면서 더는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충북자치경찰제 조례 논란은 일단락 됐다.

2021년 7월 1일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제는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았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아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청주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농산물 절도예방대책 등 제도를 추진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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