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교직원 자녀 신규 교원 지원… 교육부, 1명 해임·3명 중징계 요구

유원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유원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충북의 4년제 사립대인 유원대학교가 고위 교직원의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했다.

5일 교육부의 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유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원대는 지난해 고위 교직원 A씨의 자녀 B씨가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하자 민간 경력 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총점을 임의로 낮게 부여했다.

이 때문에 지원자 5명 가운데 4위였던 B씨는 3위가 되며 세 명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면접 심사를 볼 수 있었다.

면접 심사에서는 A씨의 처남이자 B씨의 외삼촌인 교직원 C씨가 직접 면접 위원으로 참석해 B씨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

이 때문에 다른 지원자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B씨가 교원으로 채용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명 해임 외에도 3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입학전형 업무·학사 관리 부당 사실도 적발됐다.

유원대 교수 D씨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소속 학부 충원이 이뤄지지 않자 지인을 통해 지원자 14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필수 서류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받게 됐다.

D씨와 같은 학부 소속 교수 6명은 지원자 4명이 입학 후 출석, 시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성적 평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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