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충남지역 모 대학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A(57)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신의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여제자(20)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2심은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으로 보아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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