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국내 증시 상장된 전체 종목 대상
외국계 투자은행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발단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이번엔 전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이전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게 직접적 발단이 됐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18세기 미국 곰가죽 장사꾼에게서 유래했다. 현재 곰가죽 값이 100만원인데 80만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인은 빌려서 미리 팔았다. 나중에 실제 80만원으로 떨어지면 시장에서 되사서 갚는다.

장사꾼은 곰을 직접 사냥한 적이 없는데도 앉아서 20만원을 벌었다. 반면 예상한 것과 달리 가격이 거꾸로 120만원으로 오르며 2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결국 가격 등락을 미리 알아맞히는 정보력이 생명인 셈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주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 B는 A사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되면 A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C에게 주식을 빌려 100만원에 매도를 한다. 이후 A주가가 90만원을 떨어지면 B는 해당 주식을 90만원에 매수해 기존 주인인 C에게 돌려주어 10만원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한편 현재 공매도는 외국인(74%)과 기관(24%)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표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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