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황인제
천안서북경찰서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자신의 차량을 타고 역주행을 하다 난간을 들이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민규 충남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민규 의원은 10월 24일 0시 1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SUV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 중앙 난간을 들이받은 혐의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측정을 거부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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