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순종 청주시 기후대기과 주무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넘었다.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에 내려가 공무원 임용식을 치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전 9시에 청주시청 대회의실로 가서 공무원 선서를 한 그날, 나는 공무원 선서를 하며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로 다짐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청렴은 '공정함'이었다. 공정함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을 의미하며 모든 시민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똑같이 대하는 것을 말한다. 청렴의 기본 근간은 공정함이라 생각하고 청렴은 무엇인가 의문이 들게 될 때 나는 공정함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청렴이란 곧 공정함이며, 공직자는 항상 공정함을 마음에 품고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나는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Nox)이 적게 배출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시설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에게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기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아야 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공정함은 관련 법규나 지침을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가끔 민원인이 규정에 맞지 않는 사례로 보조사업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녹스 보일러가 아닌 일반 가정용 보일러 제품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노후되지 않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한다며 보조사업 참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법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직자는 담당 업무에 대한 법규와 지침을 완벽히 숙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른 채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가 된다.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규나 지침을 틈틈이 보며 법규나 지침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정확한 법규나 지침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강순종 청주시 기후대기과 주무관
강순종 청주시 기후대기과 주무관

공직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청렴의 의무가 명시되어 이상 공직자는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청렴해야 한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청렴하지 못한 선택을 강요받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 청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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