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10월 조례를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가구로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850-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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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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