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10월 조례를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가구로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850-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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