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건 적발...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식약처가 감기·몸살, 해열제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직구 의약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하는 게시글 28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을 뿐,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게시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해외직구·판매 대행 게시물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 봤다, 

이 결고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과 비염·천식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29건 등 모두 284건의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글을 적발했다. 불법 판매·광고 글이 게시된 곳은 쇼핑몰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가 102건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