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잔량 임의처리·폐기 등 고발 통보
식약처조차 지도감독 손 놓아 불법유통 우려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의약품 174만여 개가 전수조사는 물론, 사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현황을 관리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기관 폐업 후 재고 처리 및 사용량 등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국가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의료기관 920개소가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의약품 174만여 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에도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상당량의 마약류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졌다.

감사원이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한 결과, 5개소는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A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하던 프로포폴 등 1천936개를 양도하지 않고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같은해 9월 폐업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5만2천개를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2만7246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프로포폴 등 앰플 단위로 포장된 주사제의약품은 환자의 몸무게·연령 등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 잔량이 발생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실제 10개소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한 결과, 5개소에서 실제 사용 후 잔량 추정량이 약 33만ml(4만7천544명 투약분) 발생했는데도 전량 투약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위법 의료기관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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