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심야시간에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주하는 모습. / 보은경찰서 제공
A씨가 심야시간에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주하는 모습. / 보은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농촌지역 폐가에 숨어 지내며 심야 시간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보은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은군 일원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총 13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를 CCTV 분석과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오후 3시55분께 보은읍내 폐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에 뚜렷한 주거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 몰래 숨어 지내며 사람이 없는 심야 시간에 CCTV 사각지대에 주차돼 있는 차량 위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수의 피해품을 압수함에 따라, 추가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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