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암·산부인과 등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전 연령대로 혜택

김영환 충북지사가 9일 브리핑을 갖고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대상질환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 김미정
김영환 충북지사가 9일 브리핑을 갖고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대상질환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개념 의료복지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대상질환과 대상자가 이달 13일부터 확대된다.

의료비 후불제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납해주고 환자는 무이자로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의료복지제도다.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의 핵심사업이다.

대상질환은 기존 6개 질환에서 14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상질환은 임플란트, 슬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이다. 여기에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8개 질환이 추가된다.

대상자는 기존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전 연령대로 넓히고 65세 이상 노인도 제한을 없앴다. 이에 대상자는 기존 도내 11만2천358명에서 44만549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치아교정은 의료취약계층의 본인과 자녀까지 지원된다. 또 의료비후불제 융자(최대 3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교정비(200만원 한도)도 적십자사와 치과병원 등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비 후불제 참여병원은 도내 174곳으로 종합병원 12곳, 병원급 13곳, 치과의원 등 149곳이다.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첫 진료사진. / 중부매일DB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첫 진료사진. / 중부매일DB

김영환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성형수술과 모발 이식을 제외하고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번 대상질환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도민 누구나 균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올해 1월 9일 전국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400명이 신청해 혜택을 봤다.

충북도는 현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치아교정전문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아교정전담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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