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1865년 영국에서는 중기 자동차의 최초 개발에 생존 위협을 느낀 마차업주들의 로비 결과로 마차가 55m 전방에서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Red Flag Act(적기조례)'라는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 탄생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조례 때문에 제2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아우토반을 깔고 질주한 독일로 넘어갔다.

기술 진보와 사회 흐름을 도외시하고 기득권을 보호한 결과로 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충북도에서는 지역의 중점분야 규제에 대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기업이 다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집중토론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시키고자 올해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하는 '충북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난 6월 29일 충주에서 북부권(충주·제천·단양)이 '시군별 특화산업 분야'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와 지난 9월 22일 보은에서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이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는 12월 8일(금) 진천에서 세 번째 진행하는 중부권(청주·진천·괴산·음성)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에서는 숨어있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기업인·전문가·행안부·관계부처·도내 규제개혁 담당자 등 100여명이 모여서 변화와 도민·기업 등의 정책니즈(needs, 수요)에 부합하도록 끝장토론을 통해 충북도의 미래를 품은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인들은 물론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값진 의견을 기대해본다.

올해 충북도에서는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과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안전관리 규제개선' 사례가 행안부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17개 시·도에 공유한 바 있다.

곤충을 대량 생산하여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충북도와 행안부의 끈질긴 노력과 산업부의 전향적인 검토로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소방청은 충북도·행안부와 협의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숨어있는 규제를 인지하고 수면 위로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여야 한다.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가 현재도 유효한 규제인지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유지보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규제는 속도감있게 개선해야 한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규제는 도입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지만 가치와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가 지지 않는 컴퓨터 왕국 IBM,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 코닥, 전통적 휴대폰 명가 노키아 사례를 돌아볼 시점이다.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를 걷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충북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지역 경제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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