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 허가를 받아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이 상수도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푸드트럭 업주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청남대 일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 7조 금지행위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업주들은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에 영업을 하기 위해 상당구청에 소재지 등록 신청을 했고 구에서는 소재지 추가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당구청의 질의에 권한도 없는 충북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당구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던 업주들만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상당구청은 푸드트럭 자체에 폐수통 등이 달려 있어 밖으로 배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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