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청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서다.
시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코나아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사랑상품권의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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