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타결, 월 2회 시행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포스코가 월 2회 주 4일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0일 포스코에 따르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1만1천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천527명(50.91%), 반대 5천329명(49.09%)를 얻으며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한도에서 무상 지급 ▷비상 경영 동참 격려금 100만원 및 현금 150만원 지급 ▷격주 4일제 도입 등이다.

특히 격주 4일제 도입이 눈에 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선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월 1회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매달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채워야 한다. 디바이스경험(DX) 사업부문은 '디벨롭먼트데이', 반도체(DS)부문은 '패밀리데이'로 부르는 등 복지 성격이 강하다.

SK하이닉스 또한 2주 동안 8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월 1회 주 4일제인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 등은 노조가 주 4일제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주 4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와 관련해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