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같은 부대 후임과 동기를 강제추행한 20대가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호)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2년 2월경부터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군대 동기인 B씨를 상대로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처 추행을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인 C씨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군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차례 추행을 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을해 상대에게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점과 피해자가 군 전역 후 여러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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