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김응호 전 정의당 부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대표는 2021년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SPC규탄 선전전'에 참여했다.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는 50명 이상의 행사·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안 판사는 "자신의 정치경력을 위해 벌금이 감액돼야 한다는 특권적 대우를 주장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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