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건설현장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한국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간부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B(3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단침입을 하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경비원의 턱 등을 가격했다. A씨 등에게 폭행당한 경비원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CCTV 영상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범행을 축소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내세워 타인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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