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 양사 합계 총 79억원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제약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제약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최종 관문을 넘었다.

14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행사 금액이 양사 합계 총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집계된 주식은 각각 셀트리온 4만1천972주(약 63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만3천786주(약 16억 원)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양사 합산 주식수 기준 총 합병반대 표시 주식수 0.19%에 불과해 극히 낮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당초 셀트리온은 주식매수청구권 수용 한도를 1조 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추진 과정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외 증시 불안 속 주요 주주들이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기보다 파는 게 더 낫겠다는 시각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팔아버리면 회사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셀트리온그룹은 다음 달 28일 합병된 통합 셀트리온을 출범한다. 내년 1월 12일 신주 상장을 진행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합병 성공에 가장 큰 관건으로 여겨졌던 주식매수청구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합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며 "2030년 12조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마일스톤이 또 하나 달성되면서 성장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8월 그룹 내 상장 3사 간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하고 2단계로 셀트리온제약까지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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