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개정안 처리도 정치권에 당부하며 지역 살리기 방점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노후도시 정비법안, '지역상권법' 개정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서 연내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면서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 "면서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 "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 등과 관련, "생산인구 감소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지역경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면서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여당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사실상 당론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 대통령 입법 제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펴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원내 1당 민주당도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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