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2차IPARK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백석2차 IPARK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6개월 기간 동안 홍보 및 계도를 거쳐 2024년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북구보건소는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 운영,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더 나아가 건강한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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